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최종 결정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협의와 판단을 거쳐 결정했고 법원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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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날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상황이다. 기소를 담당 검사가 혼자서 결정했냐 지검장이 했냐'고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답니다.
'형사부에서 특수 2부로 재배당된 것은 지검장 결정이냐 검찰총장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중이었던 상황이다.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급증했다"고 답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