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답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답니다. 이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답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던 상황이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던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