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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재판 결과 기각 조폭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답니다.

2019년 1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답니다. 이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답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던 상황이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던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